문자가 안왔어요!
0000-0000 번호를 \\\\\\\"스팸 허용 번호\\\\\\\"로 설정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번호를 모르시거나, 담당자랑 통화가 안되시는 경우.
또는 담당자와 통화가 되지 않을 때 많이 곤란하시죠?
장군로또 대표번호( )로 전화 주시면
필요하신 내용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복권을 분실, 오염, 훼손 등으로 인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첨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당첨금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당첨금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당첨 등위에 따라 당첨금 지급 장소가 달라집니다.
1등 : 농협 중앙회 본점
2,3등 : 농협 중앙회 각 지점
4,5등 : 로또 일반 판매점, 농협 중앙회 각 지점에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몇개를 맞춰야 로또 당첨인가요?
몇개를 맞춰야 로또 당첨인가요?
로또 추첨시 총 7개의 공을 뽑는데 이때 6개는 당첨의 기준이 되고 보너스 번호 1개는 2등 당첨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단 보너스 번호를 제외하고 6개를 다 맞히면 1등입니다
5개를 맞히면 3등인데 이때 중요한것은 보너스 번호까지 맞혔다면 2등이 됩니다
4개를 맞히면 4등, 3개를 맞히면 5등입니다
단, 한게임(한줄)씩 매칭시켜야 합니다
1등 : 번호 6개
2등 : 번호 5개 + 보너스 번호
3등 : 번호 5개
4등 : 번호 4개
5등 : 번호 3개
로또 구입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로또 구입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로또 구입은 1인당 1회 10만원까지만 구입 가능합니다.
로또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부터입니까?
로또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는 몇살부터입니까?
청소년(만19세 미만)은 복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복권법 5조 3항 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복권법 5조 3항 ]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그 최종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구매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이하 ‘청소년’이라한다) 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따라서, 2008년에 출생하신 분은 2027년 1월 1일부터 로또복권 구입이 가능합니다. 로또 판매인이 청소년에게 로또 복권을 판매하였을 경우 최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또한 판매인이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최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